23년 2월 3일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일부 개정 되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바뀐건 알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 확인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이해하였으며(관리감독자_우편교육 진행시 1/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 필요, 해당 규정은 24년 1월1일부터 시행), 따라서 전체 규정을 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과정을 진행하면서, 정말 호기롭게 원래 3회 Test 실시 했던 걸 5회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온라인 업체에서는 교육 과정 종료 후 실시하는 Test를 3회에서 ▶ 5회로 변경하겠다는 변경 메일을 보냈다.
이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재확인하였다.
■ 23년 2월 3일 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에 따라
1) 인터넷 원격 교육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과목당 교육 시간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강의 동영상 비중이 50%(30분) 이상으로 확보
2) 교육 평가시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 평가 20% 로 변경고
*총 득점 70% 이상시 이수(단,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 시간의 90% 이상 이수 필요)
3)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 응시 횟수도 3회로 지정되었다. (총 6회 응시 가능)
*단, 과목별 교육 시간을 90%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 할 수 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부터는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 횟수는 3회까지만 가능하며, 만약 학습평가에서 3회 內 이수하지 못했다면 해당 인원은 다시 과목별 학습(90%)를 마치고 3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다. 총 시험을 볼 수 있는 횟수는 6회이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2024년 1월 1일 부터는 나처럼 교육과정 Test를 3회에서 5회로 변경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출처: 법제처, 안전보건교육규정 중 인터넷 원격 교육]
[별표2. 인터넷 원격 교육 등의 기준(제5조 및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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