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 ]_[ 업무 ]_[ 지식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by One or Zero 2023. 4. 11.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란, 어떤 제품, 활동, 프로세스 등이 가지는 위험성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산업계에서 많이 활용되며, 제품의 설계 및 생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1. 평가대상 결정: 평가할 위험요소를 결정하고 해당하는 설비, 공정, 작업장 등을 선정합니다.

  2. 위험성 식별: 대상 설비, 공정,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위험요소를 고려하고, 기술적인 정보나 사고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위험성 분석: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미각, 노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위험도 매트릭스 분석, 이벤트 트리거 분석 등이 사용됩니다.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된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5. 대응방안 검토: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위험요소 제거 또는 감소, 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설비, 보호구 등의 조치, 작업지시서나 교육 등의 개선방안 등을 결정합니다.

  6. 대응방안 시행: 결정된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응방안 시행 후 위험성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대응방안의 효과를 검증합니다.

 

 

■ 위험성평가 입법 및 행정예고 사항 안내

  현재 22년 11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해, 위험성평가 지침 일부 개정한 행정 예고 상태입니다.(23.3.7)

  (*현재 입법 상태는 아닙니다. )

#2 주요 행정 고시 문_고용노동부 제2023-151호

23년 3월 7일 입법 예고만 된 상태이며, 23년 4월 11일 현재까지도 입법되어 고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이트: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사이트[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list.do]

 

 

#3 또한 안전보건 관련 자세한 법규 및 지침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_고시_행정예고문 (1).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