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개선 #중소규모 위험성평가1 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에 따른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3. 3. 7일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입법예고 하였다. 행정예고 기간은(행정예고: 3.7~3.27)이며, 개정 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해당 자료는 우선 배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4월)되면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자.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301846] 해당 자료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개요, 중·소규모 ..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