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이 202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8호, 2020.12.31., 제정)
따라서 23년 이후 설치되는 연구실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서는 연구실을 1) 고위험연구실 2) 저위험 연구실 3) 중위험 연구실로 나눠 해당 되는 연구실에 따라 적절한 적용 기준을 따르게 정하고 있다.
1) 고위험 연구실
"고위험연구실”이란 연구개발활동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2) 저위험연구실
"저위험연구실”이란 연구개발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3) 중위험연구실
중위험연구실”이란 고위험연구실,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실을 말한다.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은 1. 주요구조부, 2. 안전설비, 3. 안전장비 4. 그 밖의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으로 구성되며, 그 중 [별표1]의 1. 주요구조부 중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는 시행일 이후 신축·구축·구조변경(리모델링 등)되는 연구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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